최근 륙속 발표된 2014년 중앙순지조 제1회 순시정돈정황통보에서 보여준데 따르면 14개 순시받은 대상중 7개 지방과 단위에 간부친속자녀의 규률위반 상업종사 기업운영문제가 나타났다.
“절반의 피 순시대상에서 지도간부가 권력으로 친속, 자녀를 위해 리익을 도모한 문제가 폭로, 이런 결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반부패전문가, 북경항공항천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임건명은 말한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총 100여개 항목의 법률, 법규 및 정책이 간부친속자녀 규률위반 상업종사문제에 관련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는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중앙순시조가 간부친속자녀 규률위반 상업종사에 초점을 맞춘것은 간부친속 등 “부패하기 쉬운 군체”를 반부패시야에 납입시킨것을 의미한다. 이런 “한사람이 벼슬을 하면 온 집안이 부자”로 되는 “혈연부패”는 이제 몸을 감추기는 어렵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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