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6일, 신화통신사는 글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 원 부성장이며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이자 리사장이였던 전학인의 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문제에 대해 립건검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전학인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금품과 사례금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이 구성되며 그중의 일부 문제는 이미 범죄혐의가 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전학인에게 당적취소, 공직취소 처분을 주고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발생전에 전학인은 이미 부부장급 관원이였기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전학인이 장기적으로 중요직무를 담임했던 동북지구를 전문적으로 회피하여 사건을 북경검찰측에 넘겼다.
북경검찰측은 전학인이 1995년부터 2011년사이에 직무상의 편리 또는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조건을 리용하여 직접 또는 기타 국가사업인원을 통해 각각 10명에게 기업경영, 가족사업전근, 자녀입학과 직무승진 등 면에서 도움을 주고 선후하여 85차에 걸쳐 상기인원들이 찔러준 인민페 446만원, 미화 209만딸라를 챙겼는데 도합 인민페 1919만 3575원에 맞먹는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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