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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 인쇄발부

2019년 04월 16일 13: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15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개정한 뒤의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 6월 중공중앙에서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는 당조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차 당대회 규약 개정안은 당조직책에 대하여 보충했으며 당조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했다. 당중앙은 새로운 형세, 임무와 요구에 따라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고 보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행으로 최근년래 당조사업의 리론, 실천과 제도 혁신성과를 충분히 구현했으며 당조사업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요구에 응답했으며 당조제도의 정도견지와 혁신을 실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조례>를 엄격히 관철집행하여 당조가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면서 방향을 파악하고 대국을 관리하며 시달을 보장하는 중요역할을 발휘하도록 확보했으며 당으로 하여금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확고한 지도핵심으로 되도록 확보했다. 당조의 사업전개는 당중앙 결책과 포치의 관철시달을 전제로 하고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며 자각적으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를 정치책임을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령도직책을 절실히 리행하여 령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령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그 조직부문, 관련 당조(당위)는 <조례>의 규정과 대조하여 당조의 설립에 대하여 규범해야 할 것을 엄격히 규범하고 정리해야 할 것을 참답게 정리해야 한다. 중앙판공청은 중앙 관계부문과 함께 <조례>의 선전해독, 학습양성훈련과 독촉검사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 집행과정의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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