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매세웅): 퇴역군인사무부는 일전에 <렬사유가족, 군인가족과 퇴역군인 등 가정에 대한 영광패 현판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영광패 현판사업을 규범화하고 좋은 일을 잘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퇴역군인사무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국무원에서 <렬사유가족, 군인가족과 퇴역군인 등 가정에 대한 영광패 현판사업 실시방법>(이하 <실시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한 이래 각지 각급 정부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속히 행동하여 질서적으로 추진했다. 4월 상순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2000여만개 가정에 대하여 영광패를 현판하여 옹군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하고 전사회가 군인직업을 존숭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영광패 현판과정에서 또 개별적 지역에서 대상들이 자체로 영광패를 수령하게 하고 호적이 본지에 없는 장기거주대상에 대하여 영광패를 현판해주지 않으며 의식감과 선전이 부족한 등 일부 문제도 폭로되였는바 사업효과와 대상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비하여 일전에 퇴역군인사무부는 전문적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엄격히 <실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영예부각, 규범과 질서적, 분급책임, 속지시달의 원칙에 따라 층층히 책임을 맡겨 사업의 고효과적인 시달을 확보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에 대하여 현판해야 할 것은 전부 현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성급 퇴역군인사무청(국)은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엄격히 문책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