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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특정부가공제, 이렇게 신고해야(확대열독)

2019년 04월 15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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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세무부문에서는 광범한 납세인들에게 특정부가공제를 신고할 때 납세자는 신고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개인소득세 특정부가공제 정책이 실시된 후 개인이 신고한 특저부가공제 정보는 개인소득세 감면의 기초가 되며 개인 납세금액의 다소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특정부가공제 정책을 더욱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세무부문에서는 최근 광범한 납세자들에게 특정부가공제를 신고할 때 납세자는 신고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특히 아래 몇가지 신고 정보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자녀교육증명—납세자는 법에 따라 특정부가공제를 누리는 관련 증명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례하면 자녀가 해외에서 학력교육을 받거나 자녀교육공제를 누리는 납세자는 해외학교의 입학통지서, 류학비자 등 관련된 교육증명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이미 모 특정부가공제를 신고했지만 이와 같은 증명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특정부가공제를 누리는 데 영향주게 된다.

큰병의료공제—납세자는 2020년 1월 1일(포함)후에 큰병의료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큰병의료공제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의료지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루적하여 계산하기에 2019년도가 지난 후에야 누릴 수 있다.

주택지출정보—납세자는 주택대출리자와 주택임대료 공제를 동시에 신고할 수 없으며 주택대출리자 혹은 주택임대료중 한가지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두가지 공제조건에 부합된다면 개인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중 한가지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교육시간—직업자격평생교육공제를 신고할 때 기입하게 되는 관련 증서의 발급 혹은 비준 날자는 응당 2019년 1월 1일(포함) 이후여야 한다. 특정부가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증서 발급(비준) 날자가 이 시간을 넘어야 법에 따라 공제를 누릴 수 있다.

교육공제표준——납세자가 자녀교육공제를 신고할 때 부모 쌍방의 총 공제금액은 자녀당 매달 천원 표준을 초과하면 안된다. 부모 쌍방이 자녀교육공제를 누리려면 협상일치의 기초상에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쌍방 모두 매달 천원의 공제표준으로 신고한다면 쌍방이 자녀교육공제를 누리는 데 영향주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에 따르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응당 규정에 따라 특정부가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정부가공제 정보를 추출하여 검사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응당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엄중한 상황에 대해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공동 징계를 내려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특정부가공제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12366 납세자문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거나 현지 세무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