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삭): 일전, 교육부 판공청은 <의무교육실시 방애를 금지하는 약간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국가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절실히 보장하고 적령기 아동, 소년들의 성장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법규위반행위를 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판공청의 <규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부 사회양성훈련기구들에서 제멋대로 적령기 아동, 소년들을 모집하여 ‘국학’, ‘녀덕’ 교육 등 명의로 전일제교육, 양성훈련을 전개하면서 의무교육학교 교육을 대체했고 극히 개별적인 부모 또는 기타 법정 후견인들은 자녀들을 양성훈련기구에 보내거나 집에서 학습하게 하면서 정당한 리유가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자녀들이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이로 하여 관련 적령기아동, 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법에 의해 실현할 수 없게 되여 국가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방애하고 적령기아동, 소년 성장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와 민족의 미래 리익에 해를 끼쳤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외양성훈련기구들은 반드시 교육행정부문의 심사비준과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한 업무범위에서 양성훈련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의 적령기아동, 소년들을 모집해 전일제 양성훈련을 전개하여 의무교육접수를 대체해서는 안되며 당의 교육방침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위배되는 양성훈련내용이 있으면 안되고 ‘국학’을 명의로 ‘사종사덕’, 점술, 풍수, 운세 등 봉건적인찌꺼기를 전수해서는 안되며 종교를 리용하여 국가교육제도를 방애하는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적령기아동, 소년들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여 법에 의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현급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자체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사회조직을 제외하고는 기타 방식으로 학습을 조직하여 의무교육을 대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