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오호명): 기자가 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등 12개 부문과 함께 긴급통지를 발부해 각지에서 2018년 음력설전까지 연체정돈, 지불보장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지방정부가 투자한 공정항목에 공정연체금이 있어 로임을 연체했다면 2017년전까지 제한된 시간내에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통지요구에 근거해 각 지역은 각지 공정건설령역, 로동밀집형 가공제조, 음식서비스 등 업종을 중점으로 하여 로임연체위험 배제조사사업강도를 늘리고 로임연체정리사업장부를 건립하며 지방정부에서 투자한 공정항목에 공정금연체로 인한 로임연체가 있으면 지방정부를 독촉해 2017년말까지 시간내에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로임연체문제로 유발된 군중성사건과 극단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소속지역의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락착하고 감독관리책임을 락착하지 않거나 제대로 락착하지 못해 농민공로임 연체문제로 극단사건과 엄중한 군중성사건을 유발되면 관련 부문을 제청하여 관련 지도자와 책임인원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할것이라고 했다.
이 책임자는 각 지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12개 부문의 농민공 로임지불정황 전문검사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통일적배치에 따라 로임연체를 정돈하고 농민공이 로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 설을 쇨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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