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번약): 민정부는 일전 "민정부 복권공익금 사용관리정보공개방법(시행)"과 "민정부 복권공익금항목 감독조사방법(시행)"을 인쇄발부해 각급 민정부문, 항목단위는 마땅히 매년 6월말전으로 공익금 사용관리정보를 공포하고 각급 민정부문은 마땅히 재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금 관련 정보를 부문 예(결)산 정보에 포함시켜 공개하며 민정부는 매년 6월말 지난해 복권공익금사용정황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정부 복권공익금 사용관리정보공개방법(시행)"은 항목단위에 정보공개를 늦추거나 공개한 정보에 비교적 큰 착오와 루락이 있거나 정보공개를 거절하거나 방법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존재하면 민정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통보비평하며 정황이 엄중하면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할것이라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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