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생 구직창업보조범위 확대
2017년 05월 18일 13: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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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범위를 최저생계보장대상, 빈곤장애인, 서류작성 및 카드제작 빈곤가정과 극빈인원 등 4부류 학생으로 확대
대학졸업생 구직창업보조범위가 일층 확대되였다. 5월 1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공상총국 등 부,위원회 관계자들은 일전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당면과 금후 한시기의 취업창업사업을 잘할데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해독할 때 구직창업보조범위가 최저생계보장대상, 빈곤장애인 등 4부류의 중점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4개 부류 학생 구직창업보조금 향유 가능
재정부의 소개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는 2013년부터 도시농촌주민최저생계보장 대우를 향유하는 가정의 졸업년도내 대졸생에 대하여 일차성 구직보조금을 발급했다. 2015년 구직보조금은 구직창업보조금으로 조정됨과 아울러 대상범위가 이미 국가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년도 대졸생으로 확대되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위업정책은 이 보조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또 확대했다. “곤난군체가운데 최저생계보장대상, 빈곤장애인, 서류작성 및 카드제작 빈곤가정과 근빈인원 등 4부류 중점대상의 빈곤정도가 더욱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직창업보조범위를 4부류 중점대상으로 확대하여 가장 어려운 군체를 겨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전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문건에 따르면 취업견습보조금은 견습단위에서 견습인원을 위해 개인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견습인원에 대한 지도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재정부의 소개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 1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졸생들을 흡수하여 취업견습에 참가시킴과 아울러 견습인원 견습기간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는 단위에 일정한 표준의 취업견습보조금을 발급한다. 견습인원 견습기간이 만기되여 류용률이 50% 이상에 도달하는 단위에 대하여 견습보조표준을 적당히 제고할수 있다. 견습단위의 적극성을 더한층 격려하기 위해 실제사업의 수요에 결부시켜 취업견습보조금지출 범위를 더한층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