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위생및계획생육국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 “다섯가지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건강형 빈곤층부축 사업을 촉진하고있다.
만성질병 진찰치료 보상비례를 제고하였다.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등 32가지 만성질병 관련 빈곤환자가 훈춘시 신형농촌합작지정의료기구에서 치료받는 경우 결산비례를 5% 높이고 최고한도를 500원 인상하였다.
특수 만성질병 진찰치료 보상비례를 제고하였다.간경화, 악성종양 등 42가지 특수 만성질병 관련 환자가 성내 지정의료기구에서 치료받는 경우 성, 시, 현 저비례 보상비 계산기점(起付线:합작의료기금에서 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에게 보상하는 보상비 계산기점,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의료비용은 농민들이 자체로 지불하게 된다) 이상의 결산비례를 각각 5%, 5%, 10% 높였다.
보통질병 입원치료 보상비례를 제고하였다. 빈곤가정의 환자가 성내 지정의료기구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성, 시, 현, 향 저비례 보상비 계산기점 이상의 결산비례를 각각 5%, 5%, 10%, 10% 인상하였다.
중대질병 입원치료 보상비례를 제고하였다. 42가지 중대질병 관련 신형농촌합작의료대상 환자가 성내 지정의료기구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성, 시, 현, 향 저비례 보상비 계산기점 이상의 결산비례를 각각 5%, 5%, 5%, 5% 인상하였다.
큰병보험 보장수준을 제고하였다. 빈곤가정의 신형농촌합작의료대상 환자가 부담하는 큰병보험 보상비 계산기점을 5000원으로 낮추고 결산비례를 단계마다 5%씩 높이며 최고로 30만원까지 결산받을수 있게 조절했다.
10일, 훈춘시신형농촌합작의료 판공실 책임자는 2017년 길림성 건강형 빈곤층부축 중점사업 배치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다섯가지 제고”정책을 올해에도 실시하고있다면서 “의료보험 보상비례를 높이는것은 빈곤환자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킬뿐만아니라 전 시 지정의료기구의 의료봉사수준을 제고하는데도 유리하며 병원부문이 구역 의료련합체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시를 벗어나지 않고도 큰병을 치료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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