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위챗 모멘트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스크린을 뜨겁게 달궜다 :”국가가 아동유괴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아이를 사는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한다!”는 관련 화제가 사회 각계의 광범한 관심과 열렬한 쟁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미니블로그, 위챗모멘트 등 SNS를 통해 사형선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학계, 사회계에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는 부녀와 아동 유괴한 경위가 엄중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 사례는 없는것이 아니다. “사형선고여부”가 사람들이 쟁론하는 주요 초점으로 되였다.
업계 인사: 죄행 엄중 인신매매자 응당 사형에 처해야
공안부 유괴단속부 주임 전시량은 죄행이 엄중한 인신매매자들은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그러면 이런 류형의 범죄자로 하여금 겁먹게 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 화제와 관련해 전시량은 《광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동유괴의 판결최저한도는 5년이고 최고로 사형에 처할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사실상 몇년간 국가는 아동유괴 인신매매범들에 대해 계속 엄격히 처벌하고 다스리고있다. 내가 이런 건의를 제출한 의도는 앞으로 범죄행위가 엄중한 인신매매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많이 하기를 바라서였다.
네티즌들이 제출한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그들을 자극해 막다른 처지에 몰리면 모험적인 행동으로 유괴아동안전을 위협할수 있다는데 대해 전시량은 인신매매범이 야동을 유괴한 최초 목적은 모도 경제적리익이지 아이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려는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각측의 공동인식: 현재 구매측에 대한 처벌 무력
인신매매자들은 당연히 혐오스럽지만 법률계 인사는 현재 아이를 구매하는 구매측에 대한 처벌이 약한것이 이런 아동유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곡정시중급인민법원의 리설송원장은 전에 아동유괴안건을 많이 조사처리했었다. 그는 근년래 발생한 현지 아동유괴사건을 분석해보면 인신매매범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원인은 첫째, 판로가 원활한것이다. 즉 비교적 큰 구매시장이 있기때문이다. 봉건적 전통관념의 영향으로 일부 사람들은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로 아동을 구매해 대를 이어가거나 가정의 번창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것들이 바로 아이유괴에 시장을 제공해준것이다. 둘째로 고액의 리윤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모험을 무릅쓰고 아동을 유괴하도록 유혹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할수 있고 또 발각되기 어려운데 있다. 아동유괴는 부녀유괴보다 더욱 안전한데 설령 아이가 구조를 받았다고 해도 아이들은 적발할 능력을 가지고있지 않고 범죄에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기에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할수 있다.
전국정협위원 허음송은 올해 두 회의에서 “아동유괴행위 타격”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는데 그는 립법을 빠른 시일내에 완벽화하고 전 국민의 “유괴반대”, “유괴단속”에 관한 인식과 능력을 증강시킬것을 건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1조 제6항의 ”유괴당한 부녀, 아동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당한 부녀의 념원에 따라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것을 저애하지 않고 유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으며 구조를 저애하지 않는것은 모두 형사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허음송은 이 법률은 응당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유괴범죄가 많아지고있는 대부분의 원인은 구매측시장이 지속적으로 왕성한데 있는데 구매측은 일반적으로 형사적책임을 지지 않고 또 허다한 경제가 락후한 지역, 특별히 농촌지역의 가정은 유괴아동 구매후 뒤걱정이 없기때문이다”고 허음송은 말했다.
국가 최근년래 인신매매범죄자 처벌강도 늘려
북경시 의가가정변호사팀의 최리민 변호사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유괴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래 한가지 정황에 포함된 행위는 모두 10년 이상의 유기형 혹은 무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정황이 매우 엄중한것은 사형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 아동유괴의 주요범죄자. (2) 아동 3명 이상 유괴한 범죄. (3) 매매를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협박하거나 아동을 마취시키는 행위. (4) 매매를 목적으로 유아를 훔치는 행위. (5) 유괴당한 아동이나 그 친속들이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가 일어났을 경우. (6) 아동을 경외로 팔아넘긴 행위.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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