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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용):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이 어제부터 소집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3심절차에 들어갔다. 관례에 따라 법률초안 3심원고는 일반적으로 최종표결원고와 거의 접근되는데 론쟁이 남아있는것은 흔히 소수의 초점문제이다.
어제 오후의 상무위원회 분조심의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론쟁문제-극독성, 고독성 농약의 사용은 2심이래 계속된 주목초점으로 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그 전번 심의에서 많은 상무위원들은 식용안전을 고려하는데로 출발하여 법률로 극독성,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농업부의 의견은 상술한 농약을 전면 취소하는것은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부분적 고독성농약은 잔류가 적고 효과가 좋기에 전면 금지를 건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하여 3심원고에도 여전히 고독성농약을 계속사용하도록 허락했으나 대체제품을 재빨리 연구개발할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저독성농약으로 바꾸는것을 격려하고 동시에 규정을 증가하여 과일, 남새, 차잎과 중초약에는 고독성, 극독성 농약을 사용할수 없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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