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 및 산아제한 위원회가 법에 따라 사회 양육비에 관련한 오유수 변호사의 행정 재심 신청을 접수했다. 그리고 11월 1일 행정재심 심리결과를 공포했다.
국가 보건 및 산아제한 위원회는, 당면 14개 성의 행정 재심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 기타 행정재심 사건을 심리할것이라고 했다.
이미 심리 한 사건중 산서와 내몽골, 흑룡강, 귀주, 서장, 섬서, 녕하 등 성과 자치구는 법적 기한내에 답복을 주지 못했기에 국가 보건 및 산아제한 위원회는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정보공개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행정재심 심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료녕과 안휘, 강서, 산동, 해남, 중경, 감숙 등 7개 성과 직할시가 기한내에 답복하지 못한데 비추어 기한내에 답복해야 한다는 행정재심 심리결정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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