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방부 보도사무국의 26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일본방위성이 이에 앞서 만약 중국군의 무인기가 "일본령공을 침범"할 경우 일본측은 격추를 검토할것이라고 표했고 10월 중순에는 일본언론이 일본정부가 이미 격추 등 강제조치를 포함한 일본령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대처하는 기본방침을 기본상 확정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중국측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국방부 보도사무국 국장이며 국방부 보도대변인인 경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일본측의 호전적인 발언은 완전히 고의적인 도발에 속한다. 무인기를 포함한 중국군의 비행기는 동해의 관련 해역에서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훈련과 비행활동을 하고있다. 지적해야 할바는 중국비행기가 종래로 타국의 령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타국의 비행기가 중국령공을 침범하는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련 각측이 나라의 령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군의 드팀없는 의지와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것을 권고한다. 만약 일본측이 말한바와 같이 격추 등 강제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일종 전쟁행위이기때문에 중국측은 반드시 과단한 조치를 취해 반격을 가할것이며 일체 후과는 사단을 일으킨측이 책임져야 할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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