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서 도합 165억원의 벌금을 지불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절강성의 변호사 오유수가 전국의 성급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산출된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곳의 성, 시, 자치구는 아직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오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17곳의 지방정부도 1가구 1자녀 정책 위반 벌금의 사용처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가 독생자녀라면 두 자녀를 낳을수 있게 일부 완화되여 운영되고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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