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 계획출산정책 변함없어
2013년 08월 20일 09: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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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은 계획출산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5가지 상황인 가정들에서 둘째애를 낳을수 있다.
흑룡강 인구 및 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여전히 "흑룡강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13번째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결혼해 이미 애를 하나 낳은 부부로서 아래의 어느 한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애를 하나 더 낳을수 있다. 조례규정에 부합되는 다섯가지 조건을 보면, 부부 쌍방이 모두 귀국화교나 혹은 향항, 오문, 대만지역 주민으로서 본 성 행정구역내에 정착했다면 둘째애를 낳을수 있다. 이밖에 부부 쌍방이 모두다 외동자녀인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다 농촌주민으로서 딸 하나뿐인 경우, 혹은 부부 쌍방이 모두 변경지역의 농촌주민으로서 애 하나뿐인 경우, 시급 혹은 행서급 계획출산 행정부문에서 지정한 장애어린이 감정조직의 감정을 거쳐 첫애가 장애어린이고 또한 의학상에서 건강한 애를 낳을수 있다고 판정돼 둘째애를 갖고싶다면 성 계획출산 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성인민정부에 올려 등록돼야 한다.
이 다섯가지 조건의 어느 한가지 조건에 부합돼도 둘째애를 낳을수 있다. 이 다섯가지 조건의 네번째 경우, 즉 부부쌍방이 모두 변경지역의 농촌주민으로서 애 하나 뿐이고 둘째애를 갖고싶다면 4년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둘째애를 갖고싶다면 4년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흑룡강성의 계획출산 조례 규정을 보면 소수민족도 응당 계획출산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부쌍방이 모두 전국 천만명이하 인구의 소수민족이고 부부중 일방이 오르죤족이나 어원커족, 허저족, 타고르족, 키르키스족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 둘째애를 가질수 있다. 하지만 생육간격을 반드시 4년이상 둬야 한다. 부부 쌍방이 모두다 오르죤족이나 어원커족, 허저족, 또는 타고르족이나 키르키스족이라면 법에 의해 둘째애를 낳은후 또 세번째애를 낳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