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8일발 인민넷 소식(기자 소남):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전국법원계통에서 회원카드전문정리 활동을 벌릴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발표, 전국 법원계통내에서 회원카드전문정리활동을 전개하고 각 기층법원은 8월 10일전까지 본 단위의 전부 정리 보고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정리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무릇 갖고 있지 않거나 자기절로 회원카드를 돌려준 법원의 사업일군은 모두 응당 7월 31일전까지 본인이 소재한 단위 기률검사감찰부문에 전부 정리했다는 보고를 바쳐야 한다. 각 기층인민법원은 응당 8월 10일전까지 소속 중급법원 기률검사 감찰부문에 본단위 전부 정리 보고를 바쳐야 한다. 각 중국, 고급인민법원은 응당 8월 20일과 8월 30일전가지 각각 본 단위기관 및 관할법원에서 전문 정리활동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급 법원에 교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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