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남 4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반준강): 기자가 일전에 산동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산동성은 2012년 12월 31일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기본양로금을 발급 받은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5년 이래 련속 9차나 양로금을 조정한것으로 된다. 조정후 기업퇴직인원들의 인당 월평균 양로금이 2100원여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