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도농양로보험이 련결전환을 실현하게 된다. 인사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도농양로보험제도련결잠정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청구를 하는데 12월 16일에 마감한다. “방법”은 우리 나라 종업원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및 도시주민양로보험은 련결전환을 실현하게 되는데 납부년한도 환산방법을 명확히 하게 된다고 제출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리 나라에서 현행하는 세가지 류형의 양로보험인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양로보험에서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에 참가한 사람들은 양로보험으로 련결전환할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보험제도에만 참가하여 지역을 넘어 전이할 때에는 여전히 각 제도 자체의 규정에 따라 전이접속한다.
주의할것은 “방법”이 아직 납부기간에 처해있고 아직 양로보험대우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만 적용되기에 이미 퇴직했거나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대우를 받고있는 사람들은 재 계산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기에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이 가리키는 련결전환은 주요하게 세가지 정황을 말하는데 종업원보험의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보험으로의 전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보험의 종업원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보험의 상호전환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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