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실: 감독검사격려조치 조절해 지방에 대한 지지 확대
2018년 12월 11일 14: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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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 정방향 격려조치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일하고 창업하는 여러 지방들의 적극성, 주동성과 창조성을 충분하게 격발시키고 동원시키며 담당과 소행, 경쟁발전의 량호한 국면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새 형세, 새 임무, 새 요구에 근거해 2016년에 실시한 24개 항목의 감독검사격려조치를 30개 감독검사격려조치로 증가하여 조절하고 관련중대정책조치 락착에서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며 뚜렷한 효과를 취득한 지방에 대해 가일층 격려지지강도를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이와 관련해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정방향 격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년래 감독검사격려업무를 지속적으로 탐색전개하여 2016년 11월에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일하여 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할 데 관한 통지>(국판발 [2016]82호)를 발표하여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24개 항목의 감독검사격려조치를 제출했다. 2017년, 2018년 선후로 두번에 나누어 400여개 지방에 감독검사격려를 줌으로써 지방의 주동적 행동, 경쟁발전을 유력하게 촉전시켰고 적극적인 효과와 량호한 반향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