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만정): 오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분은 련합으로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제거기업의 채무처치사업을 더한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하고 ‘좀비기업’의 정리를 다그치며 기업의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여 경제품질의 제고와 효익증가를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에 따르면 처리범위에는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직접 채무, 통일대출채무, 담보채무가 포함된다고 한다.
그중 직접채무에 대하여 통지는 분류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영업가치, 채무상환능력, 자산부채상황 등 요소에 의거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각기 파산청산, 파산재정비, 채무개편, 합병과 재편성 등 방식을 취해 그 직접채무를 분류처류한다. 상환능력을 갖춘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환을 청구하여 채무를 악의적으로 도피하는 행위를 절실히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담보채무방면에 대하여 통지는 자주적으로 협상처리할 것을 제기했다. 기업과 채권자가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뒤 기업집단 또는 제3자의 담보책임을 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그중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에 담보를 제공하여 형성된 담보채무는 과잉생산능력해소가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집단 총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거하여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통일대출채무를 똑똑히 구분함과 아울러 직접채무에 넣어 처치해야 한다. 통지는 관련 기업과 채권자가 차관계약의 약정,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자산 또는 영업수입이 기업집단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뒤 기업집단의 통일대출채무에서 실제로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에 사용한 채무를 똑똑히 구분하여 똑똑히 구분한 뒤의 통일대출채무를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의 직접채무에 넣어 함께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처리절차 방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채무처리기업 명단을 확정하여 처리방안을 형성함과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 그중 아직 ‘좀비기업’과 과잉생산능력해소기업 채무처리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지방 각급 정부, 각급 관련 국유자산관리부문에서는 응당 통지가 발부된 뒤 3개월내에 첫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후속 처리 기업 명단 확정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원칙상에서 응당 2020년말 전까지 전부 처리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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