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5일발 인민넷소식(조춘효): 재정부사이트 5일 소식에 따르면 창업혁신을 가일층 격려하기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교육부 네개 부, 위원회는 련합으로 <과학기술기업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대중창업공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9년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사이에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등록대중창업공간에 대해 개인용 및 무상 혹은 임대 등 방식으로 부화대상에 제공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며 부화대상에 제공하는 부화봉사로 얻은 그 수입에 대해 가치증가세를 면제한다.
<통지>에 의하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인정된 국가급 과학기술기업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본 통지가 규정한 세수후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정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등록 대중창업공간은 인정된 일자 다음 달부터 본 통지가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소당하는 것은 자격을 취소당한 날 다음 달부터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향유를 중지한다.
<통지>는 과학기술, 교육과 세무 부문은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고 제때에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등록 대중창업공간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조률배합을 강화하고 우대정책의 확실한 락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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