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과 세무총국이 일전에 “정보공유와 합동 감독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발부해 국무원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권 이양, 권리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가일층 관철하고 부문간 정보 공유와 합동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소 등록취소 간편화를 추진하고 봉사환경을 최적화하였다.
통지는, 정보채집 범위를 확대할것을 공상부문과 세무부문에 요구하였다.
요구에 따라 공상부문은 기업소 등록신청 문서 규범을 개정해 기업소 등록신청 시 “검토방식”과 “종업원인수” 등 두 내용을 미리 채집하게 된다.
세무부문은,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소의 공상등록 정보를 얻을수 있고 더이상 중복 채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는 또, 공상부문과 세무부문이 기업소 간편한 취업등록 개혁을 공동추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상부문은 기업소 “간이 등록취소” 공고를 반포한 첫 근무일 내에 기업소의 “간이 등록취소” 정보 신청을 성급 통일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과 정무 정보 플랫폼, 부문간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무부문에 공유하게 된다.
관련 기업은, 공고 기한 만료 이튿날부터 30일내에 공상부문에 “간이 등록취소”신청을 제출하거나 “간이 등록취소”공고를 취소할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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