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제지명): 기자가 22일 심계서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심계서는 새로 수정한 "심계서의 내부심계사업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출범하여 내부심계 직책범위를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재정재무수지심계, 내부관리지도자인원 경제책임심계 등 12가지가 포함됐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른바 "내부심계결과"에 대해 "규정" 총칙에서는 "본 단위 및 소속단위의 재정재무수지, 경제활동, 내부통제, 위험관리실시독립, 객관적감독, 평가와 건의를 진행하여 단위가 정돈을 최적화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렸다.
새 규정은 내부심계 직책범위를 명확히 했는데 재정재부 수지심계, 내부 관리지도인원 경제책임심계 등 12개 직능이 포함된다. 예전의 규정과 비교하면 국가 중대정책조치 관철, 락착정황 심계, 발전계획, 전략결책, 중대조치 및 년간 업무 계획집행정황 심계,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책임 리행정황 심계, 경외기구, 경외자산과 경외경제활동 심계, 심계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정돈사업 독촉락착 협조, 소속단위 내부심계사업 지도감독 등 직책이 추가됐다.
심계서 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단위내부에서는 마땅히 내부심계결과운영을 강화하고 내부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의 정돈기제, 중대 규률, 법 위반문제 단서이송기제 등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서는 내부 심계기구는 마땅히 내부 규률검사감찰, 순시순찰, 조직인사 등 기타 내부 감독력량의 협조배합을 강화하고 내부 심계결과 및 정돈정황은 고찰, 임면, 간부 장려 처벌과 관련 정책의 중요한 의거로 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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