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공안부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해 공안부가 집중적으로 출범한 8가지 출입경 편리조치를 통보했다. 이런 조치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전에 출범한 편리조치와 비교하면 수속이 더 편리하고 더 광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며 편리정도가 더 높아 더 많은 사람들이 "집부근"에서 증명을 만들수 있게 됐다.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국장 곡운해가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편리조치에 근거하면 신청자는 호적소재지 성내 어떠한 현급 이상의 공안출입경관리기구에서든지 모두 보통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한다(향항, 오문, 대만에 가서 개인려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편리조치가 실시된후 본시 호적 주민의 기타 성 호적 배우자, 자녀, 부모들은 본 호적주민 소재도시에서 보통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 및 허가, 대만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향항, 오문, 대만에 가서 개인려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신청자가 가까운 곳에서 증명을 신청하려면 보통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본시 호적 직계 친족 신분증 원본과 관련 친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편리조치는 신청인이 본 성 공안 출입경관리구에서 발급한 향항, 오문 왕래전자통행증, 대만왕래전자통행증을 소지하면 성내 임의의 향향, 오문, 대만왕래허가 자주설비에서 향항, 오문, 대만 려행허가를 처리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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