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8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성급 정부 경작지보호 책임목표 심사평가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인쇄발부한 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작지보호의 최저선을 지켜내고 영구기본농토를 엄격하게 보호하며 성급인민정부 경작지보호 책임목표 심사평가제도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국토지리용 총체적전망계획요강”에서 확정한 본 행정구역내의 경작지보유량, 영구기본농토 보호면적 및 고표준 농토건설임무에 대해 책임지고 성장, 자치구 주석, 직할시 시장이 제1책임자로 되여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무원은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작지 보호책임목표 리행정황에 대해 심사평가를 하는데 국토자원부가 농업부, 국가통계국과 회동하여 심사평가검사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전개한다. 년도자아검사, 기중검사, 기말심사평가를 서로 결부하는 방법을 실행한다. 년도자아검사는 매년 한차례씩 진행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자체로 조직실시한다. 2016년부터 매 5년을 한개 계획기간으로 하여 기중검사는 매개 계획기간의 세번째 해에 한차례 전개하고 기말심사평가는 매개 계획기간이 결속된 다음해에 한차례 전개한다. 기중검사와 기말심사평가는 여러 성급의 경작지보호 책임목표 락착정황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해당부문은 “전국토지리용전망계획요강”에서 확정한 관련지표와 고표준 농토건설임무, 보충경작지국가총괄, 생태퇴경, 재해로 파괴된 경작지 등 실제정황에 따라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 보유량과 영구기본농토 보호면적 등에 대해 심사평가검사지표를 내려보내고 성급정부 경작지보호책임목표로 삼는다. 전국토지리용변경조사에서 제공한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면적, 생태퇴경면적, 영구기본농토면적수치 및 경작지 품질조사평가와 등급 급별확정성과를 심사의거로 삼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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