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국가림업국에서는 “국가급 삼림공원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국가급 삼림공원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주체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원에 대한 파괴와 훼손이 엄중한 국가급 삼림공원에 대해 견결히 탈락퇴출기제를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국가급 삼림공원은 국가의 개발금지구역에 속하며 공업화, 도시화 개발을 금지하는 중점 생태기능구역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인위적인 요소로 자연생태와 문화자연유산의 진정성, 완전성에 대해 간섭하는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체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개발활동을 엄금한다.
원칙상에서 국가급 삼림공원내에 골프장, 오물처리장, 부동산, 개인업소, 공업원구, 개발구, 공장,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펌핑스토리지발전소, 삼림공원 자가소비가 아닌 수력발전항목을 건설하는것을 금지하고 채광, 개관, 채석, 취토, 모래파기, 성업적인 탐광답사활동을 금지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자원 혹은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하며 개발건설중에 검역을 받지 않은 목재, 목제품 포장재료와 목제 케블 굴렁쇠를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삼림공원은 삼림경관이 아름답고 자연경관과 인문경물이 집중되였으며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사람들이 관광하고 휴식할수 있거나 과학, 문화, 교육 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삼림공원은 국가, 성, 시현 3급으로 나뉜다. 1982년, 장가계국가삼림공원은 중국 첫 국가급삼림공원으로 평선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81곳의 국가급삼림공원이 건립되였으며 계획면적은 1278.62만헥타르에 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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