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전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제정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는데 박근혜의 유력한 조수였던 조인선과 김기춘에 대해 엄벌을 내려졌다. 법원은 박근혜를 블랙리스트 작성조에 참여한 공범으로 확정했다.
박근혜 “측근 국정개입” 추문이 폭로된후 매체는 박근혜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제정을 통해 이단자를 억압했는데 명단에는 예술가, 감독, 작가 등 문화계 인사 9000명이 포함되여있다고 보도했다.
처음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월 태도를 바꿨고 명단이 확실히 존재함을 승인했다. 지난해 2월, 문화부 부장 조윤선과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였고 박근혜 변호사팀은 박근혜가 명단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을 3년 유기징역, 조윤선을 1년 유기징역 집행유예 2년에 언도했다. 하지만 23일 2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그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렸는데 김기춘은 4년 유기징역으로, 조윤선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았고 진행유예는 취소되였다.
법관은 판결을 선고할 때 “대통령(박근혜)과 조수들이 높은 자리에서 이런 기시적행동을 조직, 계획과 실시했는데 이는 력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박근혜가 상술한 두 사람과 공모했고 그녀의 뜻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는 전에 한국문화계의 “좌적경향”이 심하다면서 “우파로 전변시킬것을” 요구했고 김기춘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비서팀의 관련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도 이런 행동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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