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4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촌사무감독위원회를 설립건전히 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발부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 락착할것을 요구했다.
“촌무감독위원회를 설립건전히 할데 관한 지도의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촌사무감독위원회는 촌사무진행에 대한 촌민들의 민주감독기구이다. 촌사무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건전히 하는것은 촌민대중들 신변의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농촌의 조화안정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기층으로의 신장을 추동시키고 촌당조직이 지도하는 활력으로 충만된 촌민자치기제를 진일보 보완시키며 촌급 민주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촌관리수준을 게조시키기 위해 중앙의 관련요구와 “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촌사무감독위원회를 설립, 건전히 할데 대해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제출한다.
1. 전반요구. 당의 19차 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 사상을 지도로 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농촌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배치요구를 참답게 락착하여 촌무감독위원회를 설립, 건전히 하며 촌사무감독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촌민대중들의 합법적권익과 촌집체리익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농촌조화안정을 촉진시키고 당의 집정기초를 굳게 다진다.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시종 농촌당조직의 지도핵심지위가 동요되지 않게 견지하고 촌무감독위원회의 여러가지 사업이 모두 당의 지도하에 진행되게 하며 위치확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촌사무감독위원회는 촌민자치기제와 촌급사업운행기제의 보완하고 촌민의 촌사무를 감독하는 주요형식이다. 엄격하게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촌사무감독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지지하며 촌급사무의 공개, 공평,공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12/05/nw.D110000renmrb_20171205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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