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2017년 6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주재한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회의에서는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 잠정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심의통과했다. 그후에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문건을 인쇄, 발부하고 “규정” 관련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으며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를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 심계하고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실제를 추구하며 혁신을 고무격려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주요하게 지도간부가 중앙생태문명건설 방침과 정책, 결책과 포치를 관철집행한 상황, 자연자원자산 관리와 생태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의 중대결책을 시달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 목표를 완성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 감독책임을 리행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과 생태환경보호 관련 자금을 징수, 관리, 사용한 상황 및 대상건설 운행상황 그리고 기타 관련 책임을 리행한 상황을 심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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