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엽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은 일전에 “사회보험 빈곤탈출부축 사업을 절실히 잘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일련의 실제조치와 세부조치를 출범하여 빈곤인원의 정밀화 빈곤탈출을 돕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류를 만들고 카드를 작성한 빈곤탈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빈곤인구, 최저생계보장대상, 극빈인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체에 대하여 도시주민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방인민정부는 그들을 위해 부분적 또는 전부 최저표준 양로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 고용단위가 농민계약제 로동자를 채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농민계약제 로동자 본인은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농민공을 포함한 계약제 로동자를 출산보험에 넣고 고용단위에서 출상보험료를 납부하며 종업원 개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안는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중대질병보험을 공고, 보완하여 빈곤인원에 대한 지불 하한선의 하향조정, 결산비례의 제고와 상한선 등 배려성 정책을 통해 정밀화 지불을 실시한다. 빈곤인원가운데서 심사비준된, 병으로 빈곤층이 되고 병으로 빈곤층으로 돌아간 환자에 대하여 기본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과 의료구조의 효과적인 맞물림을 통해 종합적인 보장을 실시하여 그 의료보험의 수익수준을 제고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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