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비용 사용 새로운 규정 생겨
사고피해와 직업병 발병률 낮출것
2017년 08월 22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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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은 최근 잠행방법을 발부해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산업재해사고, 직업병예방홍보와 훈련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사고피해와 직업병의 발생률을 낮출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보험대우의 지불능력과 저축금을 남겨둔 전제하에 산업재해 예방비용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총괄지역에서 상반기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징수한 수입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예방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과 재정부문의 동의를 거친후 산업재해 예방비용의 사용비례를 적당히 높일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비용 사용에 대해 예산관리를 실행한다. 총괄지역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지난해 예산집행상황에 따르고 산업재해예방사업의 필요에 근거해 산업재해예방비용을 다음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예산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