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도시주변의 기본농전 절대 함부로 점용해선 안된다
2017년 01월 25일 13: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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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르러 전국경작지 보유량이 최소 18억 6500무에 달하고 영구적인 기본농전 보호면적이 최소 15억 4600만무에 달하며 높은 표준의 농전 8억무 조성을 확보하고 10억무 조성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 1월 2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경작지보호 강화와 점용보상평형 개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해독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작지는 국가량식안전의 근본적인 보장이고 농업발전과 농업현대화의 토대와 명맥이다. 인구가 많고 경작지가 적은 기본국정은 우리가 반드시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것을 결정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높은 표준의 농전을 대규모적으로 조성하는 등 조치로 경작지의 질 건설과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엄격히 보호하고 엄격히 관리할것인가? “의견”은 “두가지 절대 안된다”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확정된 경작지 최저선을 돌파해선 절대 안되고 이미 확정된 도시주변의 영구적인 기본농전을 함부로 점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현구역 전망계획을 함부로 조정하는것을 통해 영구적인 기본농전 점용의 심사비준 회피를 엄격히 금지”하는것은 영구적인 기본농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돌출히하고 영구적인 기본농전의 도시발전에 대한 분계선 구속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농업부 부부장 여흔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작지의 수량보호를 엄격히 실시하여 ‘적게 점용’할뿐더러 ‘충분히 보충’하게 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신규증가 건설대상의 경작지점용을 줄이고 비농업건설 경작지점용의 이전사용과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작지를 보충하는 경로를 확대하여 경작지를 보호하는 최저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