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일전 국무원은 “세번째로 국무원 부문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고 또다시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항을 더는 국무원 부문행정심사비준의 수리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행정심사비준중개기구는 정부부문의 의법직책리행을 촉진하고 신청인에게 전업기술봉사를 제공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나 동시에 봉사사항 절차가 많고 소요시간이 길며 마구 수금하고 독점성이 강하며 또 중개봉사에 종사하는 일부 기구와 정부부문간 리익관계가 존재하는 등 문제가 있어 기업과 대중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부패를 자양하는 토양으로 되였다. 중개봉사를 정리규범하는것은 정부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일층 추진하는 관건적인 고리로서 창업혁신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를 제고하는데 유조하고 중개기구의 “부패”를 서둘러 없애버리는데 유조하다. 리익사슬을 끊어버리고 “회전문”, “유리문”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공평경쟁의 환경을 형성하고 봉사직능을 강화함으로써 중개봉사가 보다 빨리 보다 좋게 발전해 광범한 군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판공실은 이미 세차례에 걸쳐 중개봉사사항을 정리규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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