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는 우리 나라의 가장 보귀한 자원으로 십여억 인민의 먹는 대사와 관계되기에 반드시 잘 보호하여 절대 뜻밖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최근년래,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대여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점용보상평형제도를 엄격하게 락착하며 경작지 마지노선을 엄수하여 경작지 보호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올렸다. 당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상상태에 들어서고 신형공업화, 도시화건설이 깊이 추진되면서 경작지 후비자원이 부단히 감소되고 경작지 점용보상평형과 “량전을 점용하면 량전으로 보상하는” 난이도가 날따라 확대되고 격려, 억제기제가 아직 건전하지 못해 경작지보호가 여러가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경작지 보호와 점용보상평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적요구
(1) 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회와 18기 3중, 4중, 5중, 6중 전회 정신을 전면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 계렬 중요연설 정신과 치국리정의 신리념, 신사상과 신전략을 깊이 관철하며 “5위1체”총적포치의 총괄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의 조화로운 추진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토지공유제 성질을 변화시키기 않고 경작지 마지노선을 돌파하지 않으며 농민리익이 손해받지 않게 하는 세가지 하한선을 엄격하게 수호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토지사용제도를 견지하여 참대곰을 보호하는것처럼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 수량, 질, 생태 “3위1체”보호를 강화하는데 진력하고 경작지의 관리통제, 건설, 격려 다중 조치 동시 실행으로 보호를 강화하는데 진력하고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경작지 점용보상평형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량식생산을 토지에 의거하고 기술에 의거하는 전략을 락착하며 량식종합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의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튼튼한 자원기초를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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