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3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13.5’시장감독관리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전국시장감독관리중장기계획으로 상사(商事)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시장감독관리개혁혁신을 추동하는 첫부의 행동강령이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것은 정부기능전변의 중요한 방향이며 시장공평경쟁을 수호하고 시장활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중요한 보장이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의 중요한 임무이다. 상사제도개혁의 심화를 돌파구로 하고 량호한 시장진입허가환경, 시장경쟁환경과 시장소비환경을 구축하는것을 둘러싸고 현대화시장관리리념을 수립하고 시장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며 시장감독관리기제를 혁신하고 시장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감독관리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2020년에 이르러 과학적이고 효과높은 시장감독관리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시키고 법치를 기초로 하고 기업자률과 사회공동관리를 지지로 하는 시장감독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여 창업혁신, 성실준법, 공평경쟁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형성시키고 편리화, 국제화, 법치화의 경영환경을 형성한다. 느슨하고 편리한 시장진입허가환경,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경쟁환경, 안전하고 마음 놓을수 있는 시장소비환경을 기본상 형성시키고 권위적이고 효과있는 시장감독관리체제기제를 기본상 건립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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