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6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싸인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 유상사용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 유상사용제도는 생태문명제도체계의 하나의 핵심제도이다. 제도개혁은 자연자원 보호와 합리한 리용을 촉진시키며 국가소유자와 사용자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자연자원재산권제도와 생태문명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다그치는데 그 의의가 중대하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장자원배치의 결정적역할의 발휘가 불충분하고 소유권자가 미흡하며 소유권자권익이 락착되지 않는 등 돌출한 문제에 대하여 개혁은 우선보호 합리리용, 량권분리 권한확대 기능부여, 시장배치, 규칙보완, 권리책임 명확, 분급행사, 방식혁신, 감독강화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여 2020년에 이르러 재산권이 선명하고 권리능력이 풍부하며 규칙이 보완되고 감독관리가 효과적이며 권익이 락착된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의 유상사용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개혁 총괄조률과 조직실시강도를 확대하고 자연자원재산권제도, 공간계획체계, 생태보호보상제도 등과 관련된 개혁의 접속조률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광산권 양도제도 등 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법치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자산정리정산을 협동전개하며 조직실시를 강화하여 여러가지 구체령역의 개혁임무를 실제적인 곳에 락착시키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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