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습근평총서기의 간부사업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리념, 새로운 요구와 당의 18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요구를 견지하며 당위(당조)의 간부임면사항 토론결정 의사규칙과 결책절차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일전 중앙조직부는 “당위(당조) 간부임면사항 토론결정 수칙”을 인쇄발부했다.
“수칙”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간부선발임용에서 반드시 당규약에 규정된 간부조건을 견지하고 당의 간부관리원칙을 견지하며 덕재를 겸비하고 덕을 우선시하는것을 견지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자질여부에 따라 간부를 임용하는것을 견지하며 사업을 잘하고 공정하고 단정한것을 견지하며 실제업적을 중요시하고 대중이 공인하는것을 견지하며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근면하고 실무적이며 대담하게 책임지고 청렴공정한 훌륭한 간부표준을 견지하여 당위(당조) 지도역할과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정확한 인재사용인도를 수립해야 한다. “수칙”은 또 “무릇 제기하면 4가지 반드시”와 “3가지 보고하지 않는다”, “2가지 해서는 안된다”, “5가지 금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무릇 제기하면 4가지 반드시”는 토론결정전에 발탁 또는 일층 등용할 간부인선의 서류는 반드시 심사하고 개인관련 사항보고는 반드시 확인하며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의견은 반드시 듣고 단서가 구체적인 신소나 제보는 반드시 조사하는것을 말하며 문제있는 사람을 발탁하는것을 견결히 방지한다. “3가지 보고하지 않는다”는 토론결정시 규정에 따라 제안토론, 민주추천, 조직심사를 하지 않은것은 보고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해당 문제를 조사확인하지 않은것은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후 동의회답을 받지 않은 간부임면사항은 보고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2가지 해서는 안된다”는 개별적인 의견청구, 지도자심사 등 형식으로 당위(당조)회의 간부임명 집체토론결정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당위(당조) 주요책임자는 조직을 초월해서는 안되는것을 말하며 개인 혹은 소수인의 독단을 반대 또는 방지한다. “5가지 금지”는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을 임용하는것을 금지하고 돌격적인 간부 발탁과 조정을 금지하며 림시제안에 의한 간부결정을 금지하고 직위수효를 초과한 간부배치와 기구규격을 초과한 간부발탁임용을 금지하며 토론결정정황루설을 금지한다는것을 말하며 인재선발임용에서 부정기풍을 견결히 방지하고 시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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