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제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초석이며 재산권보호는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는 필연적요구이다. 생활이 안정되여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경제주체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과 실현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토대이다. 개혁개방이래 재산권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나라는 귀속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류전이 원활한 현대재산권 제도와 재산권보호법률 기틀을 기본상 형성했으며 전사회적으로 재산권보호의식이 부단히 증강되고 보호강도가 부단히 높아졌다. 동시에 우리 나라 재산권보호에 아직도 일부 박약한 고리와 문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국유재산권 소유자와 대리인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내부인 교역 통제, 관련교역 등으로 국유재산류실 문제가 존재하거나 공권력을 리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민간기업재산을 불법 차압, 몰수, 동결하는 등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지적재산권보호가 무기력하여 침권현상이 쉽게 많이 발생하는 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반드시 재산권보호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 경제조직과 공민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인민군중들의 재산, 재부 안전감을 증강하고 사회신심을 증강하며 량호한 미래기대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류형의 경제주체 창업혁신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는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1/28/nw.D110000renmrb_20161128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