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화교 관련 새 정책
2016년 12월 01일 09: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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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업허가증》 정식 사용
11월 1일1일부터 북경, 천진, 하북, 상해, 안휘, 산동, 사천, 녕하 등지에서 시점으로《외국인사업허가증》을 정식으로 사용한것은 “외국인입경취업허가”와 “외국전문가 중국에서의 사업허가” 두 증서를 하나로 합한것이다. 시점기간 현행 유효기간내 관련증서는 계속해 효력을 발생한다.
북경 등 “3화교자녀” 대학입시신분증명
북경, 료녕, 광동, 광서, 강소, 신강, 안휘, 호남, 복건 등 9개 성(직할시)에서 대학입시등록시간을 공포했는데 대부분 11월에 집중되였다. 북경에서 2017년대학입시에 참가하는 귀화한 화교자녀, 화교자녀, 귀화한 학생의 대학입시신분증명은 10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처리한다.
귀화한 어려운 화교, 화교가속 극빈인원인정방법
민정부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극빈인원인정방법》에 근거하는데 “방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로인, 장애자 및 16주세에 도달되지 못한 미성인이고 동시에 로동능력이 없고 생활래원이 없으며 봉양하거나 부양할 사람이 없으며 기타 법정의무인이 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없는 등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