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국가헌법의 날에 즈음하여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중요지시를 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이며 나라를 다스려 안정시키는 총적인 규약이며 당과 인민들의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견지하자면 우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집권하는것을 견지하자면 우선 헌법에 따라 집권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해 “54헌법”을 제정하였다. “54헌법”력사자료진렬관 설립은 헌법선전교양을 전개하고 사회주의민주법치의식을 증강하며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선전교양을 전개하는것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요한 과업이다. “54헌법”력사자료진렬관은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고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헌법의식을 증강하며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실시를 추동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월 4일은 “54헌법”력사자료진렬관이 절강성 항주에서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습근평의 중요지시를 선독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비서장인 왕신, 절강성 관련 책임자들이 개관식에 참석했다.
항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첫 헌법 “54헌법”초안을 작성한 곳이다.
“54헌법”력사자료진렬관에는 대량의 소중한 문물, 문헌자료와 력사서류들이 소장되여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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