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은 “공안기관의 경무보조인원 관리사업을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관리체제, 일터직책, 인원초빙, 관리감독, 직업보장 등 면으로부터 경무보조인원 관리사업을 규범화하는 구체적 조치와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책분공에 따라 경무보조인원은 문직보조경찰과 근무보조경찰로 나뉘며 문직보조경찰은 공안기관의 비집법일터 인민경찰이 종사하는 행정관리, 기술지지, 경무보장 등 사업에 대한 협조를 책임지며 근무경찰은 공안기관의 집법일터 인민경찰이 전개하는 집법근무와 기타 근무활동에 대한 협조를 책임진다. 이와 동시에 문직보조경찰과 근무보조경찰의 종사할수있는 관련 보조사업을 명확히 했으며 경무보조인원들이 종사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규정했다. 경무보조인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통일적인 사업증을 발급하고 복장을 통일하며 사업증을 소지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무보조인원이 인민경찰을 협조하여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직책을 리행한 행위의 후과는 소속 공안기관에서 감당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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