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0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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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5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집체림지권한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집체림지권한제도개혁사업에 대해 진일보 포치를 했다.
집체림업이 생태안전수호, 정밀빈곤해탈부축실시, 농촌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추동하는데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의견”은 집체림업발전중에서의 주요문제에 대해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집체림지의 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방면에서 “의견”은 재산권을 진일보 명확하게 하여 집체경제조직이 통일경영관리하는 림지는 주식합작경영기제를 건립하고 림지권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확실하게 생태보호수요가 있는것은 시장화방식으로 림지권한 권리인에게 합리한 보상을 해주는것을 탐색해볼수 있으며 생태보호와 림업농민리익간의 모순을 애써 해결하며 계약의 규범화관리를 강화하고 당사자의 합법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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