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1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진총 공문):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선전사 사장 모군안은 중국은 현재 이미 근 20개 도시들에서 공공장소금연 법률과 법규를 제정했으며 전국의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가 한창 립법행정에 있으며 올해 공포실시될 전망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모군안은 이날 마련된 제9회 글로벌건강촉진대회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통제하고 인류에 대한 연초의 위해성을 줄이는것은 전세계의 공동한 인식이자 건강을 촉진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알려진데 따르면 상해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일전에 가결을 거쳐 새로 개정된 “상해시 공공장소흡연통제 조례”를 통과했다. 래년 3월 1일부터 상해공공장소의 흡연통제범위가 확대되여 실내공공장소, 실내사업장소, 공공교통수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게 된다. 이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진풍부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군안은 립법의 형식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통제하는 자체가 바로 건강을 촉진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연초의 영향이 다방면이라는것을 끊임없이 발견했다. 흡연행위를 진정으로 시정하자면 연초의 위해성에 대한 공중들의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고 흡연자들의 자각성이 필요하다.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률적무기를 활용하여 공공장소의 금연환경을 수호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제9회 글로벌건강촉진대회가 21일부터 24일 상새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1일 “2030년 지속가능발전에서의 건강촉진 상해선언”을 발부하여 각국 정부가 건강촉진을 지속가능한 발전의정에 융합시킬것을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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