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최신 공포한 "인력자원시장조례(의견수렴고)"에서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 때 모집요강에 사업내용, 로동보수와 복리대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 "조례"는 고용단위 혹은 인력자원복무기구에서 발포한 인원 모집요강에 응당 고용단위 기본상황, 초빙인수, 사업내용, 모집조건, 로동보수, 복리대우 등 내용이 포함되여 있어야 하며 모집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 때 응당 법에 따라 로동자의 사업내용, 사업조건, 사업지점, 로동보수, 직업위해, 안전생산상황 및 로동자가 료해하려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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