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류지강): 일전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국토자원부는 도시주차장계획건설을 다그쳐 주차가 어려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저 련합으로 “도시주차장계획건설과 용지정책을 일층 보완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였다.
주차장건설에 더욱 많은 사회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차산업화를 격려한다. 용지성질을 개변시키지 않고 주차자리를 줄이지 않는 전제에서 부속상업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것을 허용한다. 주차장건설규모를 늘이는것을 격려한다. 신축건물 주차공간이 주차건설표준을 초과하고 신규건설프로젝트와 동시건설해 사회에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용지률장려를 주며 주차건설표준을 초과해 건설한 지하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의 토지가액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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