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국가안전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
2015년 06월 25일 15: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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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가 24일 전국가안전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세차례 심의를 거친 관련 초안은, 국가는 우주공간, 국제해저구역과 극지에 대한 평화적 탐색과 리용을 견지하고 안전출입, 과학고찰, 개발리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규정하였다. 한편 초안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공간, 국제해저구역, 극지에서의 활동과 자산, 기타 리익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알곡공급 보장의 관건과 토대는 국내에 립각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대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초안에 대한 세번째 심의에서 “알곡종합생산능력을 보호하고 높이며 알곡공급과 질 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내용을 추가할것을 건의했다.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을 수호하는 면에서 초안 두번째 심의의 “민족지역 사회안정과 조국통일을 수호해야 한다”는 표현을 세번째 심의에서는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대회는 또 인터넷 안전법초안을 심의하였다.
7장 68조로 된 초안은, 인터넷 상품과 봉사안전 보장,인터넷운행안전 보장, 인터넷 데이타안전 보장, 인터넷정보안전 보장 등 면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내왔다. 초안은, 인터넷공간주권과 국가안전 수호를 립법취지로 하였다. 한편 초안은 안전과 발전을 함께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인터넷안전전략과 중요 분야 인터넷안전계획, 인터넷안전 추진 지원조치 등과 관련해 전문 한개 장을 내와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