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공식매체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최고법원은 이날 간첩죄 등 죄명으로 2명의 한국인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사건 심사, 처리 과정에서 2명의 한국인이 법정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에 조선 최고지도층 및 당정군사비밀, 내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고 반조선 선전물 제작 및 살포 등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측은 최고법원에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할것을 청구하였는데 그 리유는 그들의 행위가 조선 최고지도층에 손해를 주고 조선 제도와 국가안전을 침해했기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측은 그들의 죄행 및 그 후과가 엄중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사형에 처하지 말고 기타 형벌로 량형할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조선최고법원은 최종적으로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죄명으로 2명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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