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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농민로무자 등 인원의 귀향창업을 지지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였다. 관련 의견은 농민로무자 등 인원의 귀향창업을 추진하는것을 취지로 삼았다.
의견은, 귀향창업을 지지하는 5개 분야의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귀향창업 규제를 완화한다.
둘째, 특정 세수 절감과 일반성 수금인하책을 관철한다. 정책규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업 소득세 삭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제 등 세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셋째, 재정지원강도를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인원에 대해 규정대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발급하고 농업지원대농정책, 소형기업 영세기업 부양책 규정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지원범위에 망라시킨다.
공상등록을 진행한 인터넷 거래업체 관계자는 제반 취업창업지원정책을 동등하게 향유할수 있으며 공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령활성 취업인원 지원정책의 혜택을받을수 있다.
넷째, 귀향창업 금융봉사를 강화한다. 창업투자류 기금을 리용하여 농민로무자 등 인원의 귀향창업을 지지한다. 촌진은행, 농촌신용사, 소액대출회사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대상성있는 금융상품과 금융봉사를 개발하도록 은행업 금융기구를 고무하며 귀향창업인원에 대한 신용대출 지지강도와 봉사강도를 높여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에게 창업담보대출을 발급한다.
다섯째, 귀향창업단지 지지정책을 완비화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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