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민족구역자치법 집법점검 가동
2015년 06월 24일 13: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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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12차 5개년 전망계획 실시 마지막 한해이고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 편찬의 원년이며 2014년 중앙민족실무회의정신을 관철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처럼 뜻깊은 한해에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23일 북경에서 민족구역자치법 집법조사조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의 집법점검을 공식 가동했다.
이번 집법점검은 민족지역의 기초시설건설상황, 이를테면 교통, 수리건설, 민족자치지방기초시설건설항목 부대자금 감면, 재무세수우대정책 관철, 생태보호와 보상기제의 건립 및 관철, 자원개발보상과 자원개발의 현지경제발전 견인, 소수민족간부선발배치와 민족문화교육 발전, 각종 인재 육성, 민족구역자치법 실시에 대한 감독조사 등 상황을 중점으로 한다.
집법조사조는 5개 소조로 나뉘어 올 7월부터 9월까지 내몽골자치구, 길림성, 광서쫭족자치구,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 등 10개 성과 자치구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12월하순,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민족구역자치법 실시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청취하게 된다.